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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Legal Mind DB 2022. 9. 22. 14:25


① 을은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계약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갑 또는 을 중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 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갑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을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갑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갑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을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 및 자재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갑이 그 제조방법을 지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