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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등의 양도․대여
Legal Mind DB
2022. 8. 21. 01:12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목적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또는 설비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무상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며, 유상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 이전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지식재산권등을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그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이 경우에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은 원사업자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⑥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제22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