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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및 회계기록 관리

Legal Mind DB 2022. 10. 13. 22:00


① 각 당사자는 각 사업영역에서 발생한 수익 관련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각 사업 수행자는 각 사업영역에서 발생한 분기별 매출 및 현금 수금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 작품’의 사업 수익 및 배분을 총괄하는 ‘○○○’에게 제출하고, 매 분기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각자의 수수료 및 투자 수익 분배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 개설한 ‘프로젝트 계좌’에 지급한다. 
2. ‘○○○’는 ‘본 작품’의 ‘총매출’ 입금 내역과 ‘총비용’ 사용 내역이 정리된 정산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산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9조 1항, 제18조에 의해 투자 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투자사’의 아래 지정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단, ‘투자사’ 또는 ‘○○○’의 요청에 따라 정산서 내용 확인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양사 합의에 의하여 수익배분금 지급 기일을 1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투자사 지정계좌 :

3. 각 사업 수행자는 매출 및 현금 수금 현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사업 수행자는 각 사업영역에서 발생한 사업 계약 및 현금수금 현황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증빙 자료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각 사업 수행자는 ‘본 작품’과 관련된 일체의 회계 자료를 해당 건의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각 사업 수행자는 휴․폐업 등의 이유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는 ‘본 작품’의 제작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지출과 수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기록 및 증빙서류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는 ‘본 작품’과 관련된 사업에 속하는 수익과 지출을 별개의 회계로 경리하여 ‘본 작품’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투자사’는 ‘○○○’의 제작비 집행과 관련한 일체의 증빙 및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장부열람 시간은 ‘○○○’의 근무시간 중으로 하며, ‘투자사’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72시간 전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사'와 ‘○○○’는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하여 ‘본 작품’의 총 매출 및 총 비용의 집행과 경리 및 회계 기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선임된 감사인의 보수는 ‘본 작품’으로 발생한 사업수익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며, 감사 결과 각 사가 보고한 내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 기준으로 즉시 시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