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23. 21:43

 

1조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본선인도 시에 은행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전액 ____________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본선이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고 5조에 따라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때로부터 3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해설)

매도인의 입장에서 아무런 상계나 공제 없이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항상의 은행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계나 공제 없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인도준비완료통지는 드시 본선이 인도 장소에 도착하여 물리적으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된 때에 행해져야 . 다만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질 반드시 인도서류가 준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아래의 8 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