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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Legal Mind DB
2022. 9. 23. 21:43
제1조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본선인도 시에 은행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전액 ____________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본선이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고 제5조에 따라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때로부터 제3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해설)
①매도인의 입장에서 아무런 상계나 공제 없이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상의 “은행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계나 공제 없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②인도준비완료통지는 반드시 본선이 인도 장소에 도착하여 물리적으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된 때에 행해져야 함. 다만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질 때 반드시 인도서류가 준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아래의 제8조 및 제1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