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재판관할
(1)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용선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 제33조 (1) 항 및 (2)항은 선택적임. 두 조항 중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3조 (1)항을 적용함.
(해설)
본조에서는 본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만약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재판관할조항을 정한 것이다.
① 당사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이외의 다른 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33조 (1)항에 기재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라는 부분을 수정한다.
② 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가 아니라 임의중재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33조 (2)항을 삭제하고 동조 (1)항을 수정한다.
③ 당사자가 중재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 (2)항을 선택하고 (1)항을 삭제한다.
또한 재판관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 (2)항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부분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