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재/재판관할

Legal Mind DB 2022. 9. 24. 01:21

 

(1) *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1 재판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 46 (1) 46 (2)항은 선택적임. 조항 중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46 (1)항을 적용함.

(해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법원에 의한 소송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중재로서 처리되기도 한다. 조항은 당사자가 두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으로 가거나 중재로 있음을 말하고 있다. 중재로 하기로 경우에는 중재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고 다시 법원으로 소가 제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조항이 적용되는 것에 합의한 것이므로 중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