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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관할
Legal Mind DB
2022. 9. 24. 01:21
(1)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 제46조 제(1)항 및 제46조 제(2)항은 선택적임. 두 조항 중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
(해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법원에 의한 소송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중재로서 처리되기도 한다. 본 조항은 당사자가 이 두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으로 가거나 중재로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중재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다시 법원으로 소가 제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조항이 적용되는 것에 합의한 것이므로 중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