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Governing Law)/일반지상약관(General Paramount Clause)*
(a)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한다.
(b) 선적국에서 국내법으로 입법화되고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선하증권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 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동 규칙을 입법화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입법화된 상응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적과 관련하여 그러한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운송
1968년 2월 23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헤이그-비스비 규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운송에 있어서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각 조항이 본 선하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운송인은 선적 전과 양하 후 및 운송물이 다른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그리고 갑판적 화물 및 생동물에 관하여 적용법률상의 가능한 모든 유보권을 갖는다.
(해설)
(1) (a)항에서 본 운송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상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상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위 준거법 조항 대신 (b)항에 정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준거법으로 하는 일반지상약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조 (a)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2) (b)항에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또한 (b)항에서는 선적 전과 양하 후 및 운송물이 다른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리고 갑판적 화물 및 생동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적용법률에 의거, 운송인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