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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Governing Law)/일반지상약관(General Paramount Clause)*

Legal Mind DB 2022. 9. 23. 21:59

 

(a)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한다.

(b) (1) 선적국에서 국내법으로 입법화되고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선하증권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 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동 규칙을 입법화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입법화된 상응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적과 관련하여 그러한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2)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운송

1968년 2월 23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헤이그-비스비 규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운송에 있어서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각 조항이 본 선하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3) 운송인은 선적 이전 또는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이후에 발생하거나 또는 화물이 다른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 그리고 갑판적화물이나 생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1) (a)항은 본 운송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상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상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2)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위 (a)항의 준거법 조항 대신 (b)항에서 정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준거법으로 하는 일반지상약관을 선택할 수 있다.

(3) 따라서 (a)항과 (b)항은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하는 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삭제하지 않은 경우 (a)항이 적용된다.

(4) (b)항에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만 각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또한 (b)항에서는 선적 전과 양하 후 및 운송물이 다른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리고 갑판적 화물 및 생동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운송인의 면책을 주장할 여지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