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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 (양도 등의 일반적 제한)
Legal Mind DB
2022. 9. 18. 00:25
본 조에서 명백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신회사의 주식 또는 신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매도, 처분,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명의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주식상에 다른 권리의 설정 및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갑 또는 을의 전재산 혹은 대부분의 재산에 일반적인 담보나 부담이 설정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