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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및 고용원
Legal Mind DB
2022. 8. 24. 00:45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거나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지며,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이 공사의 시공이나 관리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원사업자가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