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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

Legal Mind DB 2022. 9. 19. 23:25

 

운영자금 : 신회사는 필요한 운영자본을 그의 출자자본 이상으로 한국내에서 차용하여야 한다. 만일 그 차용의 조건으로서 대주가 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자신의 신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의 비율에 따라 보증할 의무를 부담한다. 신회사가 갑 또는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자금을 차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의 신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그들이 그 때 그 때 합의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금을 신회사에 대여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는 신회사에 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한, 이자, 변제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추가자본 조달방법 : 각 당사자는 당사자간에 의하여 건전하고 신중한 영업관행에 비추어 제3조에 따라 출자될 자본 외에 추가자본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갑과 을은 각각 신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의 비율에 따라 추가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자본은 현금으로나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기계류, 설비, 기술 혹은 기타의 물건으로 출자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이 출자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출자자본액에 상당하는 보통의결권부 주식을 추가로 배정받는 것으로 한다.

을의 의무부담의 조건 : 이 계약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최초로 받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을은 신회사에 대하여 보증, 대여, 추가자본의 조달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을은 이러한 승인 등을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이러한 승인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보증, 대여, 추가자본의 납부에 관한 자기의 의무분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다음 단계의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갑은 보증, 대여 또는 추가자본에 관한 자기의 의무분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