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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손해 등

Legal Mind DB 2022. 10. 15. 14:39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서 제3자 또는 갑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 한다.
2. 검수 후 최종인도물에 대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