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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협의 및 지시
Legal Mind DB
2022. 8. 22. 01:05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이하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작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작기획안을 수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작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목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제작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