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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의 의무)("배우"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조항 앞으로 이동)

Legal Mind DB 2022. 10. 3. 02:19


1. 제작사는 촬영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제작사는 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 배우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배우를 폭력적 또는 선정적으로 촬영 및 표현해서는 아니 된다.
3. 제작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작사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작사는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등을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제작사는 촬영기간 중 배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보상금___원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