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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비용의 부담 및 회계기록 유지
Legal Mind DB
2022. 9. 20. 15:07
1. 본 계약상 “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제4조의 대리점비 이외에 발생하는 “갑”의 업무에 따른 모든 비용(선원의 승하선 관련 비용, 용선선박의 선주 비용 등)은 “갑”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리점비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가 비용의 합이 항차당 [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 추가 비용은 “갑”이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만약 “을”이 비용을 직접 지불한 경우 “을”은 그 비용에 대한 내역을 증빙과 함께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요청하는 시기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단, “갑”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
4. “을”은 항상 진실되고 정확하게 본 계약상 비용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갑”이 점검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갑”에게 항시라도 회계장부를 점검, 감사할 권리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