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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Definition)
Legal Mind DB
2022. 9. 23. 22:07
본 선하증권에서 “화주”(Merchant)라 함은 송하인(Shipper), 수령인(Receiver), 수하인(Consignee), 선하증권소지인(Holder of the B/L) 및 화물소유자(Owner of the cargo)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본조에서는 본 약관에 사용되는 “하주”를 정의하였다.
본 선하증권에서 하주란 송하인과 수하인은 물론이고, 물건 소유자나 물건 수령인 등 그 표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실제 화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