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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Legal Mind DB
2022. 9. 19. 23:28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① “계약제품” 또는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Company는 임의로 계약제품 또는 그 부품의 디자인이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생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품명 | 사양 | 비고 |
② “판매지역”은 [ ] 을 의미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수시 변경 할 수 있다.
③ Company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Distributor나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직 · 간접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또한 판매지역 외로 판매할 자에게 판매하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