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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용기ㆍ포장ㆍ지관
Legal Mind DB
2022. 8. 17. 01:46
"용기ㆍ포장ㆍ지관”이라 함은 원단 또는 원단의 가공품을 넣거나 싸는 등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단 또는 원단의 가공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