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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용소프트웨어의 사용
Legal Mind DB
2022. 8. 27. 00:49
“상용소프트웨어의 사용”이란 원사업자의 자체 정보처리 및 발주자에 대한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