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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서(이하 “산출물내역서”)

Legal Mind DB 2022. 8. 20. 00:50

 “과업범위  산출물내역서(이하 “산출물내역서”)”란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작하는 광고물(이하 “목적물”) 내용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을 한다. 과업범위  산출물내역서는  계약 체결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 상기 산출물내역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제작비견적서로 갈음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