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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맹금

Legal Mind DB 2022. 9. 7. 00:49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비, 교육비 등 명칭이나 지급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수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