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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맹금
Legal Mind DB
2022. 9. 7. 00:49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비, 교육비 등 명칭이나 지급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단,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수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