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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가

Legal Mind DB 2022. 9. 18. 00:33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은 을의 신회사 주식취득 및 관련 부속계약에 따라 을이 신회사에 제공할 기술상의 협조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허가와 그에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기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한국정부의 관련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허가 또는 승인에는 한국정부가 모든 배당금, 로얄티(royalties), 이자지급, 구상비용, 출자회수금 및 본 계약 및 제반 부속계약에 따른 을에 대한 기타 제반지급금을 상기 제계약의 유효기간중 을이 지정하는 [  미합중국  ] 소재 은행에 미화로 환금, 송금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갑은 을이 상기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즉시, 을은 본 계약 또는 기타 제반 부속계약에 따라 을이 신회사에 기술 정보를 공개 및 사용허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  미합중국 수출규제법  ]상 요구되는 재결,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준비, 제출하여야 한다.

위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청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양당사자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의 의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은 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모든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전적으로 미확정 및 조건부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