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보제공

Legal Mind DB 2022. 8. 21. 01:50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관리등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연간계획이 확정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연간계획을 통지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에 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제공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  2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1  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