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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Legal Mind DB
2022. 8. 21. 01:50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관리등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후 또는 연간계획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연간계획을 통지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