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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공
Legal Mind DB
2022. 9. 15. 00:23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의 거래처현황·판매가격 등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공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열람 등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상호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