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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공

Legal Mind DB 2022. 9. 15. 00:23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의 거래처현황·판매가격 등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제공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열람 등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상호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