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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공
Legal Mind DB
2022. 9. 12. 22:22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호간의 거래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정보에 한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의 거래처 현황 등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공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 열람 등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상호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