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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의 수령일

Legal Mind DB 2022. 9. 4. 00:43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보다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가맹본부로부터 관련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보다 14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이 계약서를 사전제공 받았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