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기간
(a) 선적과 양륙의 별도 정박기간
화물은, 기상조건이 허용되는 한, 16번 난에 기재된 연속일수/시간 이내에 적재하여야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선적작업이 없으면 산입되지 아니하며, 선적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산입한다.
화물은, 기상조건이 허용되는 한, 16번 난에 기재된 연속일수/시간 이내에 양륙하여야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양륙작업이 없으면 산입되지 아니하며, 양륙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산입한다.
(b) 선적과 양륙의 통산 정박기간
화물은, 기상조건이 허용되는 한, 16번 난에 기재된 연속일수/시간 이내에 적재 및 양륙하여야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재양륙작업이 없으면 산입되지 아니하며, 적재양륙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산입한다.
(c) 정박기간의 개시 (선적 및 양륙)
선적 및 양륙의 정박기간은 선적양륙준비완료통지를 12시 또는 그 이전에 행한 경우에는 13시에 개시하며, 그 통지를 12시 이후 업무시간 이내에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작업일 6시에 개시한다.
선적항에서는 선적 준비의 완료를 17번 난에 기재된 송하인, 또는 그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용선자에게, 또는 18번 난에 기재된 이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륙항에서는 양륙준비의 완료를 수하인에게, 또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선자나 19번 난에 기재된 이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이 선적/양륙항의 내외에 도달하였으나 선적/양륙에 필요한 선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검역통과 여부나 세관통관 여부와 상관없이, 도착 후 바로 통상적인 업무시간 내에 선적/양륙 준비의 완료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선석에서 선적/양륙준비가 모든 면에서 완료된 것과 똑같이 정박기간이나 체선료 기간이 산정된다.
다만 이 경우 선박이 사실상 모든 면에서 선적/양륙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선장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선박이 대기장소로부터 선적/양륙선석으로 이동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박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용선자에 의하여 사용된 시간도 산입한다.
만약 검사 후에 선박이 선적 또는 양륙작업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이 발견되면 그 때부터 선박이 선적/양륙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정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 : 16번 난의 합의에 따라 (a)(b) 또는 (c)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
(해설)
선적·양륙을 위한 정박기간과 그 기산(起算)에 관한 규정이다. 선적기간과 양륙기간은 이를 각각 따로 정하는 방법과 통산하여 한꺼번에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정박기간의 개시는 선적(양륙)준비 완료통지가 오전에 있는 경우에는 당일 오후 1시, 동 통지가 오후에 있는 경우에는 익일 오전 6시에 각각 기산한다. 또 정박기간 개시 이전 용선자에 의하여 사용된 시간도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계약서 16번 난에는 (a)(b) 와 (c) 두가지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