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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광학기기의 소유권 이전
Legal Mind DB
2022. 8. 23. 01:09
①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제조로 인한 목적물 가액의 증가가 원부자재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3조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은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