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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운영
Legal Mind DB
2022. 9. 6. 00:48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정한 매장의 관리기준 및 각종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승인을 받은 점포는 가맹사업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매장은 개점승인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개조하거나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거나 임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