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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Voywar 1993)

Legal Mind DB 2022. 9. 25. 15:54

 

(1) 조항에서 쓰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선박소유자에는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관리선주, 선박의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인 기타 운영자, 선장을 포함한다.   

(b) 전쟁위험에는 어떠한 사람, 군중, 폭력주의자, 또는 정치집단이나 국가정부에 의한 전쟁(실전이거나 전쟁위협적이거나 간에), 전투행위, 내란, 적대행위, 혁명, 반란, 소요, 전쟁유사움직임, 폭약부설(실제적이거나 보도가 있거나 간에), 해적행위, 테러행위, 적대행위나 악의적 손괴행위, 봉쇄(모든 선박의 봉쇄 또는 기국이나 소유관계 또는 화물이나 선원 또는 기타 기준에 따른 선박의 선별적 봉쇄이던지 간에)로서 선장 그리고/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박, 화물,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한 기타 사람에게 위험할 있거나, 위험의 개연성이 있거나, 위험하게 있는 들이 포함된다.

(2) 선박에 선적이 개시되기 이전에 선장 그리고/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운송계약 또는 일부의 이행이 선박, 화물,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계약의 해제를 용선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선박, 화물,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운송계약부분의 이행을 거절할 있다.

다만 , 운송계약에 선적이나 양륙이 일단의 항구구역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선자가 지정한 항구 내에서는 선박, 화물,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먼저 용선자에게 선적이나 양륙구역범위 내의 다른 안전항구를 지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용선자가 이러한 요구를 받은 48시간 내에 안전항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운송계약을 해제할 있다.

(3) 선박소유자는, 화물의 선적개시 또는 이후 화물양륙이 완료되기 이전의 어떠한 항해단계에 있어서, 선장 그리고/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박, 화물(또는 일부),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또는 수가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전쟁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어떠한 항해를 위하여서든지 간에 화물의 선적을 계속하거나, 어떠한 항해 또는 일부를 막론하고 이를 개시 또는 계속하거나, 어떠한 운하나 수로를 통과하거나, 어떠한 항구나 장소든지를 막론하고 곳으로 항해하거나 곳에 머무르도록 요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위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화물 또는 일부의 양륙을 위하여 안전항구를 지정하여 것을 요구할 있고, 요구를 받은 48시간 이내에 용선자가 안전항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안전항구(선적항 포함) 임의로 선택하여 화물을 양륙하고,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있다.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양륙의 부가비용 용선자로부터 보상받을 있으며, 양륙이 선적항 아닌 항구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화물이 양륙항까지 운송된 것과 똑같이 용선료의 전액을 수령할 있다.

추가항해거리가 100마일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상의 거리에 대한 추가거리에 비례하여 약정된 용선료와 동률의 추가 용선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비용과 용선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화물위에 유치권을 가진다.

(4) 계약상의 성질에 부합하는 항해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항로(운하 또는 수로 포함)이기는 하나 화물의 선적개시 이후 어떠한 항해단계에서라도 선장 그리고/또는 선박소유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선박, 화물, 선원 또는 기타 승선한 사람을 전쟁위험에 노출시킬 있거나,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항로와 양륙항에 이르는 더욱 거리의 항로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후자의 항로를 선택하겠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경우, 추가거리가 100마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 정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상의 거리에 대한 추가거리에 비례하여 약정된 용선료와 동율의 추가 용선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5) 선박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출발, 도착, 항로, 호송항해, 기항항, 항해중지, 목적항, 화물양륙, 인도 밖의 무엇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항해선박의 기국정부, 선박소유자가 준수하여야 법을 제정한 다른 정부, 기타 이를 요구하는 다른 정부, 또는 명령이나 지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운용되는 조직체 집단이 내린 모든 명령, 지시, 권고, 또는 조언을 준수하는 ;

(b) 전쟁위험보험의 조건에 따른 권한을 가진 전쟁위험인수인의 명령, 지시 또는 권고에 따르는 ;

(c)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조항,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지령, 기타 동일한 법규발포권을 가진 초국가적 조직체의 유효한 명령, 이들 국제기구의 법규를 시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준수하게 국내법을 준수하고, 이들 법규의 시행책임이 있는 기관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는 ;

(d) 선박이 밀수품 운반선으로서 밀수의 책임을 지게 되는 어떠한 화물이나 일부를 다른 어떠한 항구에서나 양륙하는 ;

(e) 선원이나 일부의 교체 또는 승선한 기타 사람을 억류, 감금 기타 제재해야 필요가 있다고 확신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항구에나 기항하는 ;

(f) 화물이 조항의 어느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선적되지 않았거나 양륙된 경우,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다른 화물을 선적하고, 이를 뒷방향이거나 앞방향이거나 또는 통상 내지 관습적인 항로의 역방향이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어떤 항구로든지 간에 운송하는 .

(6) 조항 (2) 내지 (5)항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간에 이는 이로(離路) 보지 아니하고 운송계약의 적절한 이행으로 본다.

(해설)

전쟁위험에 직면하여 용선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전쟁위험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선박소유자 선장이 하며, 전쟁위험이 있는 경우 박소유자는 용선계약의 해제, 계약이행의 부분거절, 안전항구 지정요구를 있다. 선박소유자는 전쟁위험이 있는 항로의 이용을 거절하고 안전항로와 안전항구를 임의로 선택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용선자에게 청구할 있다. 경우에는 이로(離路) 보지 아니한다.

조항은 선박이 준수하여야 여러가지 법규를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