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험
1.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여하한 봉쇄된 항구에서 또는 그의 재량으로 입항하는데 위험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항구에서, 선장은 선하증권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거나 서명할 책임이 없다.
2. (A) 만일 본 용선계약상 지정된 여하한 선적항 또는 양하한 또는 선하증권의 조건에 따라 선박이 항해하여야 하는 항구가 봉쇄되었거나,
(B) 만약 전쟁, 호전행위, 전투 활동, 시민전쟁, 시민소요, 혁명 또는 국제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a)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입항 또는 그러한 항구에서의 운송물의 선적 또는 양륙이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그의 판단에 따른 때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또는, (b)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그의 재량 판단으로 선박이 그러한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도달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송물 또는 그 일부를 어느 다른 안전한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용선계약상에 규정된 선적항 또는 양륙항의 범위 내에서 다른 안전한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선적 또는 양륙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그 다른 항구가 봉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입항 또는 운송물의 선적, 양륙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의 재량판단에 의할 때 위험하거나 금지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한다).
용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선박소유자로부터 대체항의 지명요청을 수령한 후, 48시간 이내에 양륙항에 관하여 용선자로부터 지시가 없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자신이나 선장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어느 안전 항구에 운송물을 양륙할 자유를 갖는다(용선계약의 규정상으로 정해진 양륙항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양륙은 운송물의 양륙에 관한한 계약 또는 용선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간주된다. 용선계약의 규정상으로 정하여진 선적항 또는 양륙항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항구에서 운송물의 선적 또는 양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용선계약은 마치 수행된 항해가 원래 의도된 대로 행하여진 것처럼 운임 및 모든 다른 조건에 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박이 운송물을 용선계약 규정에 따른 양륙항의 범위 밖의 항구에서 양륙을 한 경우에도 운임은 원래 목적한 항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양륙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추가 비용은 용선자 또는 운송물 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특별비용에 관하여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을 갖는다.
3. 선박은 출항, 도착, 항로, 기항항, 정지, 방향, 구역, 수로, 인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관하여 기국 정부 또는 다른 정부 또는 지방관청, 또는 정부나 선박에 관한 전쟁위험보험조건하에서 그러한 지시나 권고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위원회나 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어떤 지시 또는 권고에 따를 자유를 갖는다. 만약 그러한 지시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것은 이로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러한 지시 또는 권고로 인하여, 선박이 본래 목적한 양륙항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또는 선박이 선하증권 조건에 따라서 지시를 받은 경우, 운송물의 양륙에 관하여 선박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그의 재량으로 결정한 어느 안전한 양륙항에 입항할 수 있다.
그러한 양륙은 계약 또는 용선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마치 양륙이 원래 목적하였던 항구에서 행해진 것처럼 또는 선박이 선하증권의 조건에 따라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운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다른 양륙 항에서 이루어진 운송물 양륙과 도달에 관련된 모든 추가비용은 용선자나 운송물 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비용과 운임에 관하여 운송물 위에 유치권을 갖는다.
(해설)
본조는 전쟁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재량판단으로 본래의 선적항 또는 양륙항 이외의 다른 안전항 항구에서 선적 또는 양륙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위험으로 인하여 정부 기타 관청의 항로, 출항, 기항항 등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경우 선주는 이로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