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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
Legal Mind DB
2022. 10. 12. 14:48
참가업체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품격과 배치 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업체는 상주요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하여 부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참가업체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 이내이어야 한다.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참가업체가 주최자 또는 타 참가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시 주초 자는 즉시 중지, 절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 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정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