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대 및 임차권 양도
Legal Mind DB
2022. 9. 17. 16:33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