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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존중
Legal Mind DB
2022. 9. 29. 16:03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상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