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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Legal Mind DB
2022. 10. 4. 15:37
① 갑은 을에게 제4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갑은 을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갑은 을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