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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10. 11. 12:51
① “갑”과 “을”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가 “갑”과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비의 정산은 다음 계산방법에 의한다.
* 용역수행기간 X 용역비(“을”의 페이지 당 또는 일일 노무비)
③ “을”은 계약된 제작물의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소 3일 전에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④ “을”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