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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및 작품의 변용
Legal Mind DB
2022. 10. 13. 23:05
1) “갑”은 본건 협업과 관련하여 “갑”은 “갑”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제3자와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부담한다.
2) “갑”이 “을”에게 제출한 디자인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갑”에게 있으나, 본건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작물 (프로그램 방영권, CD-ROM, 인터넷 홈페이지, 브로슈어, 리플릿 등)의 출판권에 있어, 마케팅, 홍보 목적 외의 경우에는 공동 귀속된다.
3) 본건 계약에 의하여 출시된 “을”의 제품이 “갑”의 귀책사유없이 “을”의 제작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상품화 혹은 홍보의 목적으로 작품을 변용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이 사전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 변용이 가능하다.
[선택]
“갑”은 “을”이 본건 프로그램 관련 웹사이트 개제에 필요한 작품 이미지나 동영상 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