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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
Legal Mind DB
2022. 9. 23. 21:47
매도인은 본선의 인도 시에 본선상에 용선계약, 유치권,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또는 다른 부담보 설정이나 채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담보증한다. 매도인은 본선인도 전에 발생한 본선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매수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①위 조항은 단순히 용선계약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위 조항을 수정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용선계약뿐만 아니라 일체의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담보하도록 할 수도 있음.
②위 조항에 의하면 본선인도 전에 발생한 본선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하여 본선이 압류되거나 본선에 대해 청구가 행해지는 경우 일단 매수인이 선박의 압류를 해제하고 본선에 대한 청구를 방어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도록 되어 있음.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직접 본선인도 전에 발생한 본선에 대한 청구권을 방어하도록 하고 선박의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