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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손해배상 청구
Legal Mind DB
2022. 9. 22. 14:30
① 갑 또는 을은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제1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28조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손해, 재해, 상해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은 동조 제4항에 따른다.
③ 갑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