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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Legal Mind DB
2022. 8. 22. 01:24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수급사업자가 제작할 목적물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만일 제3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대체하거나 직접 제작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