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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Legal Mind DB 2022. 8. 30. 00:37

 수급사업자는 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산출물 내역서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대가 지급방법

 수급사업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계약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할  없다.

 원사업자는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하역  유지관리의 품질유지  기한  완료여부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할  있으나,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3자의 선정, 계약 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경우 해당 직접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재수급사업자 3자가 원사업자의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