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및 산출물 내역서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대가 지급방법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는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의 품질유지 및 기한 내 완료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할 수 있으나,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의 선정, 계약 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직접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 3자가 원사업자의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