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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Legal Mind DB 2022. 8. 25. 01:34

 수급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 업무의 일부를 3자에게 재하도급할  있으며,  경우 다음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 교부한다.

1.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과업 물량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하수급사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등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된다.

 1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일부를 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3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급사업자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