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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의 금지
Legal Mind DB
2022. 10. 6. 14:04
수급사업자는 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지 못한다.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