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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에 대한 제한
Legal Mind DB
2022. 9. 22. 14:27
① 목적물을 제조하는 데 있어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재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물량, 그리고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갑은 을과 재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수급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급액에 해당하는 을에 대한 갑의 지급채무는 소멸하고, 재수급업자에 대한 을의 지급채무도 소멸한다. 갑이 을에게 기지급한 하도급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갑은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에 있어서 재수급사업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과 상호 협의해서 교체할 수 있다.
④ 갑이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 경우라도 계약에서 약정한 갑에 대한 을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