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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Legal Mind DB 2022. 8. 24. 00:40

 재료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재료의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재료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료  남은 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있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서에 해당하는 재료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료  남은 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내용을 통지한다.

 2항과 3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재료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