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료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Legal Mind DB
2022. 8. 24. 00:40
① 재료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재료의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재료 중 이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료 후 남은 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료 중 이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료 후 남은 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재료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