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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검사 등
Legal Mind DB
2022. 10. 7. 00:52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재료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는 주로 건축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료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료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