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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

Legal Mind DB 2022. 9. 13. 01:29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상품에 대한 보관·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참여 하에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할  있다. 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재고조사  [별지2] 재고확인서를 작성한다.

 재고조사 결과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리점은 부족분의 위탁판매가격을 공급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품에 대한 보관·관리책임을 다하였다면 공급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