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고관리
Legal Mind DB
2022. 9. 13. 01:29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상품에 대한 보관·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참여 하에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재고조사 후 [별지2]의 재고확인서를 작성한다.
④ 재고조사 결과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리점은 부족분의 위탁판매가격을 공급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품에 대한 보관·관리책임을 다하였다면 공급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