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잔존의무
Legal Mind DB
2022. 9. 1. 00:37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제58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