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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의무
Legal Mind DB
2022. 8. 31. 01:00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및 종료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61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3.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53조에 정하는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