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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초과 

Legal Mind DB 2022. 9. 22. 15:01

 

 

(a) 비용 

(ⅰ) 선적항 및 양륙항에서 모든 작업시간초과수당(비용)은 이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계산으로 한다. 

(ⅱ) 만약 작업시간초과가 항만당국에 의해서 또는 선적터미널이나 양륙터미널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모든 작업시간초과비용은 선주 및 용선자/수령인 간에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ⅲ) 선박의 사관 및 선원에 대한 시간초과수당은 항상 선주의 계산으로 한다. 

(b) 시간 계산  

선주의 지시로 시간초과작업이 정박기간으로부터 제외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된 시간이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용선자/수령인의 지시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시간은 계산되지 않는다; 만약 항만당국 또는 선적터미널 및 하역터미널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은 계산된다. 

(해설) 

본조는 선적항 및 양륙항에서 이루어지는 선적과 양륙작업이 정상적인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요청한 당사자가 작업시간초과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작업시간 초과가 항만당국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가 발생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